정치
'삼성비자금' 특검법 발의
입력 2007-11-14 10:40  | 수정 2007-11-14 11:57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특검법 발의됐죠?

답변1)
그렇습니다.

3당은 잠시 전인 오전 10시 30분쯤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노당 의원단대표, 김영춘 창조한국당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의 명칭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리, 뇌물공여 의혹 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먼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또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와 조성 방법, 규모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 뇌물 제공을 지시한 주체 등에 대한 진상 규명도 포함됐습니다.


질문2)
특검법 발의가 됐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답변2)
네,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우선 법사위 심의를 거칩니다.

현재 법사위는 신당과 민주당, 민노당이 10명, 한나라당이 8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법사위 통과 후에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오는 23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현재 특검법을 발의한 3당의 의석수 150석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민주당까지 합할 경우 158석으로 재적의원 과반을 넘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나라당은 특검제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수사 대상에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 추천과 임명을 거쳐 수사에 들어갑니다.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수사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사 착수 시점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종 9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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