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의 배정 미끼로 시간강사에 갑질한 교수
입력 2016-03-23 19:40  | 수정 2016-03-23 21:12
【 앵커멘트 】
강의배정을 미끼로 시간강사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갑질을 일삼은 서울 사립대 평생교육원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시간강사들은 강사 추천권을 가진 교수의 말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체육학과 책임교수로 일한 40대 이 모 교수.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학교 업무를 꿰고 있던 이 씨는 2012년부터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전 평생교육원 시간강사
- "거기 뭐 학과장을 맡고 있고 해서 실세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씨는 수업을 개설하고, 강의를 하지 않는 강사를 배정해 놓고, 수업료 4천 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범행을 숨기려고 시간강사의 이름을 빌려 통장을 만들고, 이를 자신의 통장처럼 이용했습니다.


다른 시간강사에게는 학생들이 낸 실습비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5천 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이 씨는 책임교수인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강사 추천권한과 해촉권한을 내세워 시간강사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스키강좌에 한 시간강사를 추천해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조작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간강사를 내쫓았습니다.

▶ 인터뷰 : 민문기 / 서울 송파경찰서 지능수사과장
- "평생교육원 같은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다른 비위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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