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단일화토론 TV중계 1회로 제한
입력 2007-11-14 10:10  | 수정 2007-11-14 1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TV토론 중계가 1회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때 언론의 취재보도와 타후보와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중계는 1번만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단일화 토론은 당 주관으로 수차례 개최 가능하지만 방송중계는 1번만 할 수 있고 수차례 토론을 여러 방송사가 나눠서 중계하는 것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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