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비자금 특검법' 오늘 발의
입력 2007-11-14 06:00  | 수정 2007-11-14 08:32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 창조한국당은 오늘 오전 최종 회의를 통해 특검법 잠정 합의안을 검토한 뒤 공식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세당은 어제밤 긴급 회동을 갖고 특검법 내용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세 정당은 오늘 오전 회의를 통해 특검법 잠정 합의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공식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세 정당 관계자는 어제밤 긴급회동을 통해 특검법 주요 내용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특검법 명칭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리,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자금 의혹 규명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의혹 규명 등이 주요 내용으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법조인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나라당의 조건부 찬성 의견 등을 고려해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의혹도 새롭게 특검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정당의 국회 의석을 합하면 과반수가 넘는 150석인데다, 한나라당의 요구 내용이 특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범여권이 삼성 특검을 통해 대선정국을 '부패 대 반부패' 구도로 몰고 갈 가능성은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삼성 비자금'이 특검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치권의 커다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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