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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청춘’ 비매너 논란 장면, 결국 방심위 심의 상정
입력 2016-03-21 16:02 
사진=꽃보다청춘 방송 캡처
[MBN스타 유지혜 기자] tvN ‘꽃보다 청춘-아프리카(이하 ‘꽃청춘)의 비매너 논란 장면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꽃청춘 방송분에서 공용수영장에 출연자들이 수영을 하던 도중 속옷을 벗어서 흔드는 장면에 대한 심의가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로부터 국제 에티켓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이라며 비난을 받은 바 있고, 이후 tvN 측은 공식 사과를 하고 다시보기, VOD 서비스 등을 모두 차단했다.



이외에도 ‘꽃청춘 방송에서 자막으로 추가된 ‘독고다이라는 단어 사용도 함께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독고다이는 일본 가미카제의 자살공격에서 비롯된 단어로 일본제국주의의 잔재가 남은 단어라 사용하기 부적절했다는 이유다.

더불어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17일 방송분에서 서대영(진구 분)의 대사 중 욕설이 등장한 장면 또한 심의 상정 검토를 받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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