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단계적 인상 필요
입력 2007-11-13 13:10  | 수정 2007-11-13 13:10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급여가 대폭 인하됐지만 연금재정의 장기 수지균형 확보에는 부족해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KDI 재정·사회정책동향'에서 현 보험료 수준 9%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기존의 2040년대 중반에서 2060년대 초반으로 15년 정도 연장되는 데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 조정장치 도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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