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대특변)의 해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만으로 자동 취득한 변리사 자격으로 특정 단체를 만들어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위장하는 것이라는게 이유다.
변리사회는 이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전문가 행세를 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들이 직업윤리 조차 망각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에 따르면 변리사회는 대특변에 대해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게다가 대특변 회장은 단체 설립 이후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치 자신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인 양 포장하고 변리사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왜곡하는 등 직업윤리마저 의심케 하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특변의 주장은 소속 변호사들이 특허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변리사는 특허를 잘 알고 있음을 시험을 통해 검증받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는 특혜를 누린 우리나라 변호사들에게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면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보수교육조차 피하기 위해 무더기로 휴업하고, 설령 개업을 하고 있더라도 열에 여덟은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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