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김정은 정권 자금줄 옥죄
입력 2016-03-17 08:4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새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다. 백악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정부와 당의 불법활동을 돕는 자라면 누구라도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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