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정평가사 고의없는 실수도 처벌"
입력 2007-11-12 14:35  | 수정 2007-11-12 17:21
고의는 물론 중대한 실수로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잘못했을 경우에도 감정평가사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감정 평가한 경우 감정 평가업자를 1년 이하의 금고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표준지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지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는 감정 평가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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