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군용 건빵' 입찰 담합 업체들에 2억 손배소
입력 2016-03-16 07:00 
법무부가 군용 건빵 가격을 담합한 업체 등 방위사업비리 관련 기업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대명종합식품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명종합식품 등은 방위사업청이 2010~2011년 9차례 실시한 군납용 건빵 입찰에 앞서 가격을 담합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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