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집회때 5분 미만 도로점거도 교통방해 유죄”
입력 2016-03-15 16:42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5분이 채 안되더라도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2∼2013년 5차례 불법 도로점거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박모씨(45)에게 3차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6월 쌍용차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걷기 대회에 참가해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당시 박씨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약 5분간 도로 우측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500여명이 3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에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록 단시간이나마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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