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오는 9월부터 촌지 적발되면 학부모도 처벌
입력 2016-03-14 20:04 
앞으로는 촌지를 주고 받다 적발되면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처벌받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을 부모들에게 홍보하고, 간식비 명목 등으로 불법 찬조금을 걷을 경우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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