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등 CJ 삼남매 상대 `상속 소송`
입력 2016-03-13 17:08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상속 재산을 다투며 이재현 CJ그룹 회장(56) 등 삼남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그룹 삼남매의 이복동생 이 모씨(52)는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의 아내 손복남 고문(83)과 이 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상속분으로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CJ그룹 삼남매의 재산 규모를 감안할 때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수천억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씨는 소송을 통해 자신이 이 명예회장의 친자라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이 회장 등 삼남매는 이복동생 이씨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막자 이번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하다 1964년 이씨를 낳았다. 이씨의 어머니는 이 명예회장이 아버지로서 부양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2012년 양육비 소송을 제기해 4억8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8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이 명예회장은 자산보다 6억원가량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는데, 삼남매는 상속자산 만큼만 채무를 승계하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채무를 면제 받았지만 이씨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로 가족 간 합의에 실패해 재판을 통해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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