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대기업의 中企 기술 빼가기` 실태 직권조사
입력 2016-03-13 16:1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13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대기업이 하청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어떻게 문서처리를 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 상에는 원청업체(대기업)가 하청업체(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영상 불가피할 경우 비밀유지·대가 지급 등의 조건을 서면에 기재한 후, 이를 하청업체에 넘기면서 기술자료를 받게 되어 있다.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법적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향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해도 사후적인 권리구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마친 후 서면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 기술탈취에 칼을 빼든 이유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빼가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5월 과징금이 부과된 LG화학의 하청업체 기술 유용사례다.
당시 LG화학은 하청업체에게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중국법인을 통해 직접 해당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 이전에는 LG하우시스가 관련 혐의를 받고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지만 해당 기술을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시정명령만 받았다.
한편 올해부터 기술탈취에 따른 피해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월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정위가 5억원 이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유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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