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소송 열 받아서" 집에 불 지른 50대 남성 검거
입력 2016-03-13 14:48 
충북 제천경찰서는 13일 가정불화에 시달리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15분께 제천시 장락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르고 곧바로 집을 나갔고, 당시 집에 다른 가족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가재도구 등 집안 내부를 일부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의 불화로 괴로워하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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