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임 검사 실무교육 1년으로 확대…부장검사 직접 지도
입력 2016-03-13 13:26 

신임 검사의 실무교육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경력 8년 이상의 검사를 지도검사로 지정하고,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에는 신임검사들에게 주무를 맡겨 부장검사가 직접 지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임검사 지도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배치된 신임 검사들부터 이런 교육 방침이 적용된다.
신임 검사들은 4개월마다 다른 선배 검사들에게 수사 노하우를 전수 받게 된다. 부장검사들도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에서 신임 검사들을 주무검사로 지정해 직접 가르친다. 사건처리뿐 아니라 복무자세, 공직윤리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검찰이 신임 검사에 대한 교육 수준을 높이기로 한 건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의 ‘수사력 강화 방침과 맞닿아 있다. 검찰은 지금과 같이 3개월의 교육 기간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조사 방법을 터득하고 수사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1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도제식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신임검사의 실무 능력을 조기에 배양하고 수사력을 높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 관계자는 여러 명의 경륜 있는 선배 검사가 순차적으로 신임 검사를 가르쳐 우수한 수사 노하우를 전수할 것”이라며 검찰 전체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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