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사회 초년생 속여 돈 가로챈 남성 '덜미'
입력 2016-03-13 13:20 
사진=연합뉴스


사회 초년생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남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13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장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오후 8시 50분께 장모 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회 초년생 A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장 씨는 카페가 세 들어 있는 건물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카페 업주가 전기료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A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점주가 이미 퇴근한 후였기에 장 씨는 "그러면 내가 인수증을 써 줄 테니까 돈통에 있는 돈만이라도 먼저 줘"라고 말해 A씨를 현혹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남아 있는 현금 9만원을 건넸습니다.

장 씨는 인수증을 써주고서는 유유히 건물을 떠났습니다.

장 씨의 간단한 사기 수법에 사회 생활 경험이 짧은 A씨는 걸려들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일대 카페, 편의점, 당구장 등을 돌며 13명을 상대로 310만 원 어치의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눈 앞에서 업주와 통화를 하는 척하면 대부분은 장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장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28일까지 카페와 편의점, 당구장 아르바이트생 13명에게 최대 47만원을 받는 등 모두 310만원을 뜯어냈다.


장씨는 경찰에서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이 수법에 걸려들었다"며 "가로챈 돈은 도박으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또 다른 범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은 같은 수법으로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