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측근 `비자금 조성 혐의` 구속
입력 2016-03-13 13:07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 모씨를 13일 구속했다. 손씨는 용산 개발이 한창이던 2011년 용산역세권개발(AMC)의 고문으로 재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1~2012년 용산 지구의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주하고 회삿돈 15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10일 서울 모처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손 씨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긴급체포된 코레일 전 직원 신 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가 이권을 청탁하면서 허 전 사장에게 빼돌린 회삿돈 일부를 건넨 게 아닌지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손씨가 증거은닉·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며,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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