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새로 도입한 암행경찰차, 실제로 보니
입력 2016-03-13 08:10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일반 승용차처럼 도로를 다니다가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차가 발견되면 순찰차로 변신하는 ‘암행순찰차가 화제다. 난폭운전, 얌체운전 등을 일반 순찰차로 잡아내기 힘들어지자 경찰청에서 올해부터 도입한 암행순찰차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찰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에는 ‘암행 순찰차 납시오. 난폭·보복·얌체운전 꼼짝마라라는 제목으로 암행순찰차를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암행순찰차는 평상시 일반차량과 똑같이 주행하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바로 순찰차로 변신하는 차량이다. 이미 교통 선진국인 일본, 스위스, 미국 등에서 비노출 단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암행순찰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차량 통행량과 교통사고가 많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뒤 올해 말부터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암행순찰차는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와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차량 앞과 양 옆에 경찰 마크를 붙인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 앞뒤와 번호판에서 경찰차 경광등이 나오게 된다. 또 경찰차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량 뒤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단속을 할 때 ‘경찰입니다. 법규 위반 단속 중입니다. 우측으로 이동하세요라는 문구가 표기된다.
암행경찰차 전방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법규 위반 사항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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