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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스크린법정] ‘널 기다리며’ 범인에 복수한 소녀, 과연 정당방위일까?
입력 2016-03-11 13:41 
사진=널기다리며 스틸
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널 기다리며는 아빠를 죽인 범인이 세상 밖으로 나온 그 날, 15년간 그를 기다려 온 소녀 희주(심은경 분)가 모방 연쇄살인사건들과 마주치며 벌어지는 7일간의 추적스릴러.

영화는 15년 전 희주의 아빠를 죽인 범인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15년을 기다린 희주는 7일간 그 놈을 잡기 위한 강렬한 추적을 펼치는데, 아빠를 죽인 범인을 쫓는 소녀 희주 앞에는 유사 패턴의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희주가 범인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상처를 입혔을 경우, 복수에 대한 정당방위를 요구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방금 막 개시되었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내일 자신을 공격하러 오려는 자를 오늘 미리 찾아가 살해하는 경우는 현재성이 인정될 수 없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사안에서 처럼 과거에 희주의 아빠(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복수를 하는 희주의 행위는 현재성이 인정될 수 없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만약 범인이 희주(자기)가 희주 아빠의 딸인 것을 알고 또 다시 희주를 상대로 공격을 해온다면 이 경우 희주의 방위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사진=널기다리며 스틸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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