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누가 가입하면 좋을까?
입력 2016-03-08 16:51 

#직장인 박명환 씨(38·가명)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입하기 위해 B은행을 들렀다. 신분증과 함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았다. 은행원으로부터 ISA 구조와 비과세 한도, 신탁보수 등을 설명받은 A씨는 투자정보확인서의 7개 문항 답했다. 결과는 ‘위험중립형이었다. 은행원이 추천한 금융상품 10여개를 살펴본 뒤 A씨는 여유자금 1000만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연 1.5%)에 넣고 채권형펀드에는 월 50만원씩 적립하기로 하고 상품설명서와 운용지시계약서에 서명했다.
오는 14일 ISA 출시를 앞두고 신탁형ISA 가입을 위해 은행을 찾은 소비자의 사례를 가정해봤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불입해 의무유지기간인 5년간 1억원을 넣을 수 있으며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자·농어민이면 가능해 전방위적인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과세 범위가 적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출시를 5일 앞두고 ISA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설명해봤다.
Q: 은행과 증권사 중 어느 곳이 ISA가입에 좋을까?
A: 출시를 앞두고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은행은 신탁형을, 증권사는 일임형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은행은 일임형ISA를 일러도 4월께 출시할 예정이므로 3월 중 신탁형에 가입하고 싶다면 은행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 정기 예·적금만 해봤던 고객이라면 은행에서 ISA 가입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증권사의 경우 펀드랩 등 일임형ISA와 유사한 상품을 운용해본 경험이 풍부하므로 투자손실을 꺼리지 않는 위험 중립형 이상 고객들이 찾으면 좋다. 물론 자산관리를 받아본 고객이라면 거래 금융사를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Q: 어떤 고객이 가입하면 좋을까?
A: 재테크 초보라면 ISA를 통해서 월 50만~100만원 정도를 불입해가면서 적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해 나가기에 좋다. 손실과 수익을 합쳐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기 때문에 펀드상품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실질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비자 중 채권형펀드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다만 국내주식형 펀드는 이미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굳이 ISA에 넣을 필요가 없고 해외펀드 역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에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융소득이 한해 2000만원에 근접한 소비자의 경우 ISA에 가입해 분리과세를 노려보는 것도 재테크의 방법이다.

Q: 일임형 ISA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편입할 수 있나.
A: 그렇다. 일임형ISA는 금융사가 투자성향 5등급 별로 각각 2개(초저위험은 1개)씩 상품별로 비율이 정해진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고객은 비중을 줄이거나 늘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상품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금융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안에 ELS가 들어있는데 고객이 이를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바꿀 수 있다.
Q: 신탁형ISA는 고객이 포트폴리오를 자문없이 구상해야 하나.
A: 아니다. 금융사 직원의 상품 추천을 받으면 된다.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뒤 각 등급별로 금융상품군을 추천할 수는 있다. 정기 예금이나 ELS 등 다양한 상품 10여개를 고르라고 하는 식이다.예를들어 금융사 직원은 고객님은 저위험군으로 성향이 파악되니 70%가량은 A은행의 1년만기 예금을 넣으면 좋다”는 추천을 하게된다.
Q: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비교적 높다던데, 모든 금융사 ISA에서 이를 편입할 수 있나
A: 아니다. 일단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ISA에서만 일부 저축은행의 예금 편입이 가능하다. 시중은행에서도 모든 지방은행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은 신한은행 뿐이다. 각 금융사가 예금상품을 상호취급하기로 협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한 국민 기업 하나 우리 농협 등 6대은행끼리는 상호 예금을 교차 편입시킬 수 있다.
Q: 일반예금은 예금자보호가 5000만원까지 가능한데, ISA에 가입된 예금은 보호가 되는가.
A: 가능하다. 다만 한 은행의 예금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예를들어 한 은행 정기예금에 4000만원을, 이 은행 ISA에 3000만원이 들어있다고 하자. 이 은행이 파산하면 예보는 예금 총액 7000만원 중 5000만원에 대해서만 돌려준다. 다만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여전히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자.
Q: 서류가 복잡하다.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아가야할까.
A: 신분증은 기본이며 근로소득자라면 직장이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를 발급받아 챙겨가면 된다. 사업소득자라면 이 두 가지 외에도 사업자등록증명원(홈텍스 발급)을 포함한 3종류 중 1개를 챙기면 된다. 농어민이라면 농업인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나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를 발급받아 가도록 하자.
Q: 은퇴자나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있나.
A: 현재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작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던 은퇴자라도 올해 ISA에 가입할 수 없다.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역시 가입이 불가능하다.
Q: 금융사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A: 일임형ISA의 경우 위험성향에 따라 연간 불입액의 0.2~0.6%를 수수료(운용보수)로 낸다. 연간 1000만원을 ISA에 넣었다면 최대 6만원을 보수로 내는 셈이다. 하루 160원 정도다. 위험성향이 높아질수록 운용보수 역시 높아진다. 신탁형ISA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성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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