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병인 구한다며 젊은 여성 성폭행…40대 남성 징역 확정
입력 2016-03-07 19:42  | 수정 2016-03-07 20:59
【 앵커멘트 】
간병인 면접을 보겠다며 20대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습니다.
한 달 만에 7명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온라인 광고회사 임원인 40대 김 모 씨는 2014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등록을 한 20대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간병인을 구한다며 자기 집으로 면접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한 겁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피해를 입은 여성은 무려 7명이나 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시급이 1만 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등록금 때문에 (하려고 한 건데)…."

김 씨는 뒤늦게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1·2심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피해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술을 먹인 후 강간 등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여성 구직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수차례 몹쓸짓을 한 김 씨는 결국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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