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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인 “수술 잘 됐다면 천공 생기지 않았을 것”
입력 2016-03-07 17:15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유지훈 기자] 故 신해철의 국과수 부검인 최 모씨가 고인의 부검 소견을 밝혔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신해철 사망 당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등 검시관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뤄졌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오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최 모씨는 신해철 부검 결과 위 일부를 안으로 말아 올린 수술한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위의 면적을 감소시키는 수술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이 위 축소 수술은 그 과정을 2차까지 거친다. 우리는 1차만 했다. 일반적인 위 축소수술과는 다르다”고 반박하자 우리는 일반적인 위 축소수술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때문에 몇 번의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으며 수술 이전의 상태를 본 적 없으므로 면적의 얼마나 감소됐는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천공수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천공된 부분만 봤다. 수술 당시 천공이 일어났는지, 수술이 끝난 후 지연천공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미세한 천공 여부는 수술 중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가 수술을 하며 천공을 확인했는지의 여부는 부검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고인의 천공이 수술과 연관되어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어떤 행위 때문에 신장 천공이 커질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천공이 있었다. 이미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 이전에 구멍이 있던 상태에서 커질 수는 있다. 심폐소생술과 천공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기 어렵다”며 수술을 한다고 천공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술을 잘 했다면 천공이 생기진 않았을 거다.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잘된 수술”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신해철의 매니저인 조 모씨는 고인은 위 축소술에 동의한 적이 없다. 수술 후 위 축소술인 사실을 알고 난 후 화를 내는 걸 봤다”고 말했다. 위내시경검사동의의 서명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서명이다. 고인의 서명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원장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 위밴드 제거를 하려고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위축소수술 등은 하지 않았다”며 간호기록지에 장관유착박리술이라는 수술명이 적힌 것에 대해선 간호사가 임의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신해철의 음주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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