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한모(51·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한모(22)씨를 쫓고 있습니다.
선장인 김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암컷대게 약 25만마리(시가 약 6억원)를 잡았습니다.
한씨 등 유통업자 2명은 암컷대게를 차로 운반해 전문적으로 유통했고 상인 2명은 이를 사들여 포항에서 팔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 유통한 혐의를 잡아 사건을 수사했다"며 "포획한 것을 거의 다 판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한모(51·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한모(22)씨를 쫓고 있습니다.
선장인 김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암컷대게 약 25만마리(시가 약 6억원)를 잡았습니다.
한씨 등 유통업자 2명은 암컷대게를 차로 운반해 전문적으로 유통했고 상인 2명은 이를 사들여 포항에서 팔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 유통한 혐의를 잡아 사건을 수사했다"며 "포획한 것을 거의 다 판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