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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입력 2007-11-08 20:00  | 수정 2007-11-08 20:00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발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았던 금융조세조사1부나 특수2부에 이번 사건을 맡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일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에버랜드 증거조작, 정관계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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