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부동산 투자 내년부터 자유화"
입력 2007-11-08 18:20  | 수정 2007-11-08 18:44
내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됩니다.
그리고,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내년 중 전면 자유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현행 300만 달러인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내년에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009년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폐지 시점을 1년 앞당겼습니다.

실제로 해외부동산 취득 건수는 지난해 1사 분기부터 올 9월까지 거래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은 최근 급격한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계산도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만 달러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해외로 송금하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은행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건당 천 달러가 넘지 않는 송금은 연간 한도에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은 5만 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 절차도 개선됩니다.

부모는 한국인이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도 다음달부터는 해외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유학자금 송금이 보다 간편해 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