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송금 연간 5만달러까지 자유화
입력 2007-11-08 15:35  | 수정 2007-11-09 07:45
내년부터는 연간 5만 달러까지의 자본거래가 한국은행 신고 없이 일반 은행에 구두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300만 달러로 돼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도 내년중에 폐지되며 해외에 주로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자녀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돼 간편한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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