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아, 문화일보에 10억 청구 소송
입력 2007-11-08 14:30  | 수정 2007-11-08 14:30
학력 위조와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 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월 13일자 문화일보의 보도로 인격권과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씨는 자신이 찍은 적이 없는 누드사진을 문화일보가 게재하며 사실과 다른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은 보도의 고의성과 폭력성, 선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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