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민 인정 못받아도 특별체류 가능"
입력 2007-11-08 11:30  | 수정 2007-11-08 11:30
당장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내 체류가 허용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별적으로 국내 취업이 허용됩니다.
또한 난민 인정을 못받았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국내 특별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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