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체류자 불심검문 가능
입력 2007-11-08 11:20  | 수정 2007-11-08 11:20
법무부는 난민 인정자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절차에 따라 불법체류자 등을 단속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받고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함께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때 불심검문 절차처럼 의심스런 외국인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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