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복무 중 학점취득' 학·군·관 협약
입력 2007-11-08 11:15  | 수정 2007-11-08 11:15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신일 부총리와 김장수 국방장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교육 훈련 학점 인정을 위한 학·군·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이 군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 정보방에서 대학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한학기에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대와 건양대, 충남대 등 12개 대학으로 현재 6개 대학, 55개 과목의 온라인 강좌가 시범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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