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회장, 이번엔 뇌물수수 혐의 피소
입력 2016-03-03 14:15 

저축은행 비리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8)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주면 사업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11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건설사 대표를 지낸 박 모씨(48)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2006년 한 고객에게 25억원을 대출해주고 5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썼다. 이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자 박씨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면 사업 자금 60억여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호텔 카지노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박씨는 신 전 회장에게 채무 5억원 등 총 11억원을 건넸다.
그러나 박씨는 약속했던 사업 자금 대출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신 전 회장을 고소했다.
신 전 회장은 2011년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 저지르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 제공한 혐의(특경법 배임 등)로 구속기소돼 2013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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