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나라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07-11-08 10:00  | 수정 2007-11-08 10:00
한나라당 당원 정모 씨가 한나라당 경선 무효를 주장하며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가 병행 실시된 것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12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명박 후보에 대한 후보자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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