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러방지법 통과’... SNS “모스 부호 배우자”
입력 2016-03-03 10:53  | 수정 2016-03-04 11:38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통과 반응 ‘모스부호 사용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사전 테러 대응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달 23일 여당이 제출한 안으로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이용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에 막대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 192시간 25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결국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법 제정안을 처리했으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사찰을 막기 위해서는 모스후보와 윙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번역기 링크를 공유했다.
모스부호는 짧은 발신 전류(·)와 긴 발신 전류(-)를 조합해 알파벳과 숫자를 표기한 것 이며, 윙딩어는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가스터가 사용하는 언어로 일반적인 언어와는 달리 진입 장벽이 높다.
네티즌들은 테러방지법에 명시된 조항이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위험 인물이 ‘기타 테러 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해당되면 국정원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테러방지법, 통과되었구나” 테러 위험 인물의 규정이 명확하다면 국민적 반발이 심하지 않을텐데” 21세기 인터넷의 진풍경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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