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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선물투자 사기’ 위증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6-03-02 18:18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유지혜 기자] 전 농구스타 현주엽이 위증혐의를 벗었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에 따르면, ‘선물투자 사기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주엽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주엽은 지인 박 모씨의 재판에서 2008년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박 씨의 생일 축하자리에 참석, 박 씨가 바람잡이 역할을 해 이 모씨에 선물투자를 했다고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현주엽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당시 생일 축하자리에 현주엽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박 씨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약 6년 간의 법정싸움이 끝나면서 현주엽은 위증혐의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게 됐다.

현주엽은 최근 다양한 방송에서 출연, 방송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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