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품위유지 의무' 어긴 공무원 징계 조항 '합헌'
입력 2016-03-02 10:03 
국가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기면 징계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63조와 78조 1항 3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찰관은 2012년 9월 업무방해 혐의로 소속 경찰서로부터 견책 조치를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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