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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합 처벌기준 '오락가락'
입력 2007-11-07 17:05  | 수정 2007-11-07 17:05
검찰이 천억원대의 지하철 공사를 담합한 6개의 대형 건설사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담합 행위를 주도했던 실무자들은 기소 대상에서 빠져 있어, 다른 담합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천억원대의 지하철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사 6곳을 기소했습니다.


대상은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등 입니다.

이들 업체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설계와 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분야에서 '빅6'로 꼽힙니다.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업체들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6개 공구를 담합을 통해 따냈습니다.

수시로 팀장급 회의를 연 것은 물론, 유찰 방지를 위해 공구별 입찰에 1∼2개 건설사를 '들러리'로 참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무려 503억원.

문제는 검찰이 건설업계에 만연된 회사 차원의 범행이라며 담합을 주도한 실무자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담합행위를 엄중처벌해야 한다며 불과 1주일전 다른 담합사건을 처리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LG화학과 SK등 4개업체를 기소하면서 담합을 주도한 각 회사 담당자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와의 마찰을 빚으면서도 자진신고를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업체들까지 사법 처리했습니다.

정규해 / 기자
-"같은 청내에서도 서로 다른 처벌기준을 적용하면서 담합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을 강조해온 검찰의 의지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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