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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재원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본격 시행
입력 2016-02-29 10:11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가입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이다.
이번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 수준도 기존과 비슷하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다자녀·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다문화·유공자 등은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돼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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