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완승으로 끝난 애플과 특허소송 2라운드
입력 2016-02-28 16:28 

스마트폰 기능을 놓고 벌인 1억2000만달러 규모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완승했다. 특허 침해를 인정했던 1심 재판을 완전히 뒤업고 모두 무효화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1건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애플과의 디자인특허 항소심 소송에서의 패배를 삼성전자가 이번에 완전히 설욕한 셈이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올렸다.
제 2차 소송전은 애플이 2012년 2월 삼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삼성도 4월 맞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2011년 4월부터 시작된 제 1차 소송(애플 vs 삼성 I)과 구분짓기 위해 이번건을 2차(애플 vs 삼성 II)로 줄여 부르고 있다. 1차는 디자인, 2차는 기능 중심의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특허침해 5건 중 3건을, 삼성이 맞소송으로 제기한 애플의 특허침해 3건 중 2건에 대해 각각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애플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1건에 대해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무효 판결을 받은 애플의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이다. 비침해 판결이 내려진 건 ‘퀵 링크 기능이다.
2건은 특허 자체가 무효이기에 이제는 삼성 침해 여부를 논할 필요 자체가 없게 됐다. 사실 이 두 건은 수년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특허권이기도 했다. 밀어서 잠금해제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부실 특허로도 악명을 떨쳤다. 특허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트에 따르면 4개국 18명의 판사가 이 기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이디어가 훌륭하지만 특허로 보호될만큼 특별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1심에서 삼성에게 배상금의 대부분을 물도록 했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퀵 링크 기술은 특정 데이터를 눌렀을 때, 바로 연결 동작을 지원해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웹페이지를 누르면 바로 관련 창이 뜨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운영체제인 iOS와 삼성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에서 이 방식이 기술적으로 다르게 지원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삼성이 분석 서버단에서 퀵링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항소법원은 갤럭시폰들이 서버가 아니라 개별 단말기에서 퀵링크 기능을 구현한다고 봤다.
오히려 이번 항소심에서는 애플이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를 비롯한 삼성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15만8000달러의 배상금을 삼성에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배상금으로서는 소액이지만 추가 공방 결과에 따라 애플이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직까지 애플은 2심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디자인 특허 소송인 제1차 소송에서는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와 동시에 제1차 소송에 대해 작년 12월에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승패는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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