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처럼 생각하니 안아보자"…여교사 성추행한 수석교사
입력 2016-02-27 19:42  | 수정 2016-02-27 20:25
【 앵커멘트 】
딸처럼 생각하니 안아봐도 되겠느냐며 기간제 여교사를 성추행한 60대 수석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58살 김 모 씨는 2012년부터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면접을 직접 보는 등 채용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김 씨.

김 씨는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 동료 여교사 3명을 성추행했습니다.

30살 기간제 여교사를 따로 불러내 내년 임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딸처럼 생각하니 한 번 안아봐도 되겠느냐"며 껴안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35살 여교사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며 손을 주물럭거렸고, 당황한 여교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껴안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 김 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

영상편집: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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