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생수 브랜드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시는 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200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급 생수의 상표가 새겨진 물통에 저급 생수를 담아 서울 은평구 주민 133명에게 생수 1만 8천여 통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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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시는 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200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급 생수의 상표가 새겨진 물통에 저급 생수를 담아 서울 은평구 주민 133명에게 생수 1만 8천여 통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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