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끼어들어!"…일산경찰, 보복·난폭운전 4명 입건
입력 2016-02-26 13:00 
"왜 끼어들어!"…일산경찰, 보복·난폭운전 4명 입건

지난 20일 낮 12시 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IC 부근 도로에서 이모(32)씨는 운전중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경적을 울리며 한 승용차가 따라왔습니다. 이 승용차 운전자는 급기야 앞지르기를 하면서 급제동을 걸어 이씨의 차량 왼쪽 앞부분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2주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 8일 현모(32)씨도 자유로 장항IC에서 김포대교 방향으로 운전 중 심한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께 한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더니 급제동을 걸어 위협했고 1분간 4차례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일산서구 일산서구 일산동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장모(46)씨는 좌회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당해야 했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보복운전 3건과 난폭운전 1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중 보복운전을 한 이모(30)씨 3명을 특수상해 또는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개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산경찰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수사합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난폭운전을 처벌하려면 블랙박스 동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112신고, 경찰서 방문신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 보복·난폭운전이 뿌리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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