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하는 주주총회를 26일 개최한 것을 놓고 KT와 LG유플러스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측은 이번 주주총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SK텔레콤의 영향력 행사가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입장자료를 내고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유감을 밝혔다.
양사는 우선 이번 주주총회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도 위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주총회가 정부의 심사재량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KT 관계자는 ”정부가 인허가 심사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면밀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한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병이 대기업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적 행위이고 주주ㆍ채권자의 신뢰와 권리를 훼손할 것이며 방송통신 시장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주주총회가 적법하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이며 SK텔레콤의 영향력 행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라며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임시주총과 임시주총의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며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위배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공개매수를 진행해 약 667만여주(8.61%)를 매수한 바 있으며, 향후 합병 반대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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