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주거래 은행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계좌이동제 서비스 3단계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보다는 은행창구 활용이 익숙한 소비자라면 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월세나 적금처럼 소비자가 금액과 납부주기를 정하는 자동송금도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4분기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계좌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기존 주거래은행에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예를들어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당시 주거래 우대금리를 받았다면 타 은행으로 옮겨간 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또 자동이체 변경시에도 통신요금, 세금 등 자동납부는 계좌이동 신청후 완료까지 5영업일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는 기존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만약 계좌이동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기존계좌로 출금 요청이 들어오면 미납, 연체 등이 발생해 결국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