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떡값검사 명단 확인돼야 사건 배당 가능"
입력 2007-11-06 18:35  | 수정 2007-11-06 19:28
(한편)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삼성 관련 의혹을 고발한 데 대해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이 확인 되지 않으면 사건을 배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대검 공보관은 고발인들도 우려하고 있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른바 로비대상 검사들의 명단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단없이는 공정한 수사주체를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공보관은 이어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과 고발 내용 등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뒤 진실을 밝힐 준비가 돼 있다며,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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