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필리버스터 박원석,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입력 2016-02-24 22:41 
필리버스터 박원석,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필리버스터 박원석,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19시간 넘게 진행되는 가운데 네번째 주자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나왔다.

박 의원은 24일 오후 12시 50분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에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얼마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테러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정보원발 정보 한마디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요인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 발발할 듯한 공포캠페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바로 이 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여당이 직권상정을 한다고 해도 반영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제출된 법안을 보니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조항은 ▲대테러센터장에 국정원장 임명금지 ▲여야 합의로 상설감독관 설치 ▲국정원 정보수집활동의 국회보고 등 3가지다.


더민주는 하루에 5명씩 조를 편성해 24시간 논스톱으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1일까지 토론이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선거법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오는 26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 곧바로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여당이 원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테러방지법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필리버스터 박원석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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