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낙태수술 중 사망케 한 뒤 기록조작…의사 징역형
입력 2016-02-24 19:40  | 수정 2016-02-24 21:09
【 앵커멘트 】
대법원이 낙태수술을 하던 중 임신부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사, 불법 수술을 감추려고 진료기록까지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11월,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씨는 임신부인 17세 여고생과 그 어머니로부터 23주 된 뱃속의 아이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는 말에 의사는 불법이지만 수술을 해주겠다며 메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임신부는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 기본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술용 약물이 몸에 퍼지기도 전에 메스를 댄 걸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면 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된다는 점을 노리고 진료 상담 내용 중 '원치 않는 임신'을 '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불법 낙태수술로 산모가 사망하자 책임을 은폐하려고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출혈이 심했던 임신부에게 3시간여 동안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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