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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16-02-24 18:36 
사진제공=MK스포츠
프로야구 수원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kt가 자체 징계를 부과한 것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말 장성우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라며 치어리더 박기량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사실이 아닌 이글은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로 퍼졌고, 결국 박기량 씨가 두 사람을 고소했다.

이후 장성우는 구단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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