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기철 전 해참총장, '통영함 비리'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6-02-24 17:09 
황기철 전 해참총장/사진=연합뉴스
황기철 전 해참총장, '통영함 비리' 항소심서도 무죄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황 전 총장은 지난해 4월,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황 전 총장의 범행동기로 그가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4)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동기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아니라 입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전 총장이 해당 업체 음탐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이미 음탐기의 요구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단독 입찰한 업체의 장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기기 납품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문서 작성 명의인은 상륙함사업팀으로 돼 있으므로 그 팀장인 오 전 대령으로 봐야하고 피고인은 이 문서를 나중에 보고받아 결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대령이 제안서 평가에 '조건부 충족' 항목이 많은데도 모두 충족된 것처럼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조건부 충족'도 넒은 범위의 충족으로 봤을 수 있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영함 장비 선정이 잘못된 이유는 부적절한 스펙(요구성능) 설정과 부실한 시험평가가 이뤄진 과정이다. 그 부분은 해군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부분이어서 방사청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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