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 계란후라이 왜 안줘"…재판까지 간 사연은?
입력 2016-02-24 16:29  | 수정 2016-02-25 16:38

식당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계란후라이로 촉발된 말다툼 때문에 약식 기소된 주부가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방에 사는 주부A(47)씨 자매는 지난해 자녀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상가 식당을 찾았다.
식당 입구엔 ‘오후 2시 이후엔 계란 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들은 돈가스, 제육볶음, 라면 2개 등을 주문했지만 서비스로 준다는 계란후라이는 사람 수보다 적게 나왔다. A씨는 왜 계란후라이가 모자라느냐”고 물었고 식당 측은 라면은 저렴한 메뉴라 계란 후라이 서비스를 안 준다”고 대꾸했다.
이에 자매는 라면에 계란 후라이를 안 준다는 말은 문 앞에 안 쓰여 있었다. 다른 음식도 맛이 없으니 돈을 낼 수 없다”며항의 했고, 서로 고성이 오갔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했고, 검찰도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물며 큰 소리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재판에서 A씨는 식당 측과 말다툼을 한 건 잠깐이었고, 가만히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시간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도 양측이 잠잠하다가 경찰이 오고난 뒤 싸웠다고 진술했다. 식당이 ‘라면은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고 미리 알리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자매의 큰 목소리 때문에 다른 손님과 식당 측이 시끄럽게 느꼈을 수 있지만 이들이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문 이유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경찰이 오면 사정을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식당과 벌인 승강이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력(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 행사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김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